農協 사업구조 개편 ‘山 넘어 山’
農協 사업구조 개편 ‘山 넘어 山’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3.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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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6조원 이상은 돼야 농협이 농축산물 판매·마케팅에 앞장설 수 있어
농협법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두고 여·야 의견 티격태격 진통
농업계 ‘조세특례를 비롯한 제도적인 장치보완’ 요구
3일 국회 법안 소위 심사 거쳐 4일 상임위 상정


농민들 판매사업에 골자를 두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코 앞에 두고 큰 진통을 격고 있다.
요는 농협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해 발 벗고 판매하고 마케팅에 나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력을 확보해 주는 일이다.
그럼 이 자본금은 최소한 6조원 이상은 만들어 놔야 궁색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정부와 농협개혁위원회가 이 부분에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른바 개혁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본부측에서는 이에 합당한 자본금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야당과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 최대한 수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농협의 진정한 사업구조개편을 위해서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구체적 제시와 법안 명시 ▲6조원이상 자본금 경제사업 우선 배분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연간 세금 4천억원 면제 ▲보험업 특례 인정 ▲옥상옥 지배구조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축산물 수급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비롯한 제도적인 안전창지 마련도 뒤늦게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해 지면서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에서도 최인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만나 농협중앙회 자본금 6조원 이상 최우선 배정과 `농협 신경분리추진 점검위원회` 설치 등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개정법안에 담아 줄 것도 부랴부랴 요구해 놨다.<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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