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삿일도 노하우다… 농축산업 관련 특허권 궁금증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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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3.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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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최홍순 특허법인 세신 대표 변리사

Q= 상표로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A1= 상표로서 등록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수요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다른 상표와 구별이 용이하고, 광고? 선전 등에 유용한 상표를 선호하는데 상표 선정 시에는 이런 수요자들의 선호뿐 아니라 아래의 내용들도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은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도 흔한 것, 기타 식별력이 없는 것의 표현에 해당될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2=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한 절차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돼야 하고,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등록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출원되어진 날로부터 약 8~10개월 정도 후에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상표를 심사를 하게 되며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는데 상기의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이 허여됩니다. 특허청에서 등록을 허여하면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등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출원에서 등록까지 완료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1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내가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상기 특허청의 등록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상표인지를 미리 따져본 후,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문의 : 02-377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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