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송아지 안정제’ 문제있다
개정 ‘송아지 안정제’ 문제있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09.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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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농가소득 보전 연계 말아야

최근 소 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송아지 안정제에 대한 수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남배)는 한우 송아지 기준가격 185만원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40~60만원대에 암송아지가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조만간 농식품부에 송아지 안정제에 대한 수정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아지 안정제는 매분기별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매년 고시)된 안정기준가격(185만원/두, 6-7개월령/2012년도 생산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과거 분기별(3개월) 4~5개월령에 대한 송아지 평균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줬지만 현재는 가임암소가 110만마리 이상이 되면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08년부터 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안정제가 발동돼 2008년에 681억원, 2009년에 100억원, 2011년에 154억원이 집행됐지만 올해는 한우 송아지 가격이 과거 보다 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임암소 사육두수 초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보전금 미지급으로 인해 소규모, 준전업 농가의 한우사육 이탈이 가속화 되고 송아지 안정제 보전금의 미지급은 소 값이 하락했을 때 비육농가보다 번식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향후 사료값 인상까지 겹친다면 전업농가까지 영향을 받고 폐업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을 요구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지급 기준 중 가임암소수에 따른 보전금 지급기준을 폐기하거나 재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 최근 송아지 가격 하락 폭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만큼 생산비 수준으로 농가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보전금 한도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우업계 관계자는 “송아지 안정제는 번식농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임을 인식하고 사육두수 관리와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기존처럼 송아지 가격폭락을 막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데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한우협회(회장 김두경)는 8월 27일 협회 사무실에서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과 간담회를 갖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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