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식품부가 담당해야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식품부가 담당해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9.1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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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은 산지를 대변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중도매인의 허가권은 소비자를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최근 열린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렇게 해야 균형의 추가 맞을 수 있고 업무 이원화로 초래되는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정한 거래, 적정한 가격형성이 바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대립관계 속에서 공공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이 도매시장을 규율하는 농안법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해야 농식품부의 정책 등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도매인제도와 관련해 “도입취지인 출하선택권 확대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평균 거래액이 80억원대에 불과하고 조직화?규모화가 시급한 산지출하조직에게 안정적인 판매경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특정 출하자, 특정 등급의 물건만을 취급하는 특성으로 인해 산지출하조직의 다양한 등급 판매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독자적 가격결정 능력이 없고 상장매매체제보다 가격 안정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실장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매수만 허용하고 수탁판매는 금지해야 한다”며 “시장도매인제는 자유거래제로써 거래과정이 비공개적이고 공정성?투명성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매수판매만을 하도로 해 농업인이 일방적으로 위험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유통권역에 상장매매체제와 시장도매인제 병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은 이어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시장도매인제는 자유거래체제인데, 법과 규칙이 적용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자유거래체제를 병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장매매처럼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거나 현장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제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연합회 국장은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농산물의 60~70%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를 실시해 단체급식, 가공식품까지 가능한 원스톱 쇼핑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콜드체인시스템, 소포장 상품화 시설 등 기능보완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다만 공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는 상장매매처럼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거나 현장 지도 감독하는 하는데 한계가 있어 농민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유통정책국장은 “농안법을 개정하면서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만든 것으로 거래제도 문제는 많이 풀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도매시장의 현대화에 앞서 각 지방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수출형도매시장, 산지형도매시장, 물류형도매시장 등으로 차별성을 두면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이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다”고 밝혔다.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은 매년 반복되는 수급불안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유통비용,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도 농안법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오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들이 농산물 물가 상승에 대해 느끼는 심리지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농산물 수급문제는 농식품부 소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농산물 유통비용 축소를 위해 직거래 등을 언급하며 중간단계만 줄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의 단편적인 대책은 유통시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은 “공영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인 만큼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산지와 소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산지는 여전히 소규모 생산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소비지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지의 규모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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