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일제 점검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일제 점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9.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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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180여명 투입

경상남도는 추석을 맞아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추석 성수식품 및 선물용ㆍ제수용식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 주관으로 6개반을 편성해 지역 간 교차 합동으로 실시되며 도내 전 시ㆍ군에서는 23개 기동단속반 46명을 투입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20명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명절 성수식품인 다류, 한과류, 벌꿀, 두부류, 건강기능식품, 선물용, 제수용 셋트 등 제조업소 △설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도ㆍ소매업소 △명절 귀성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역ㆍ터미널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ㆍ무신고ㆍ무표시제품 유통 및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임의 연장 등 위ㆍ변조 소비자 기만행위 △유통기한 임박제품을 끼워 판매하는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보관기준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설 제수용식품인 농ㆍ수ㆍ축산물 등에 대한 수거와 검사도 병행하고 수거된 제품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 기준ㆍ규격검사 등을 거쳐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ㆍ폐기해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지 않도록 해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되는 위반업소는 형사고발은 물론 영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위반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은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구입할 경우 표백제와 인공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색상의 도라지, 연근, 깐밤의 탈피된 농산물 구입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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