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 안정기금·도농교류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사료가격 안정기금·도농교류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9.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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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어촌 활기찬 지역 발전 기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은 9월 20일 사료가격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농가, 배합사료 제조업자, 정부 등이 일정비율의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 축산농가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사료가격안정기금법을 발의했다”며 “전 국민이 농어촌의 가치와 도농교류의 의미를 되새겨 도시와 농어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농교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도시민은 도농교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편하게 얻을 수 있고 농어촌은 보다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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