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동물복지 수도로 도약
경상남도, 동물복지 수도로 도약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10.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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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개선을 주요 골자 조례 전면 개정

경상남도는 도내 반려동물 사육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2008년에 기 제정되었던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현실화 요구에 따라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발맞추어 10월 4일 자로 동물보호조례를 전면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도내 인구 10만 이상 시ㆍ군에서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서는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유지 및 관리가 된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지사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 및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보호조치를 위탁ㆍ경영하도록 했으며 유기ㆍ피학대 동물의 구조, 보호, 분양 등의 세부요령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호동물 공고방법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형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내년 말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 시설이 설치되면,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 교육 등 도내 반려동물의 복지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이번 경남 동물보호조례 전면개정과 광역동물보호시설 건립을 통해 경남도가 반려동물 복지 산업에 있어서도 한걸음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동물보호 산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교육 등 반려동물 복지기반 조성과 함께 산업동물 복지제도 도입 청정 브랜드 창출로 도내 축산업 고급화를 꾀해 반려동물 및 축산업 전반에 걸친 동물복지 제도의 확립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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