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10월 8일 회원농가 법률 무료상담 코너를 홈페이지에 오픈했다.
협회의 이번 조치에 따라 협회 회원농가가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농가는 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홈페이지 우측에 ‘낙농육우 법률상담’ 배너를 클릭해 실명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문의 : 02-588-7055>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10월 8일 회원농가 법률 무료상담 코너를 홈페이지에 오픈했다.
협회의 이번 조치에 따라 협회 회원농가가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농가는 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홈페이지 우측에 ‘낙농육우 법률상담’ 배너를 클릭해 실명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문의 : 02-588-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