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정체·양극화해소 위해 '성장과 안정' 병행필요
농업소득 정체·양극화해소 위해 '성장과 안정' 병행필요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10.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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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중장기 농정 방향과 과제 제시

농가와 농촌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성장과 안정’을 병행하는 맞춤형 농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은 지난 8월부터 7차에 걸쳐 개최한 농정 이슈 심층토론회의 종합토론회를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중장기 농정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10월 25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산업 및 농촌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농촌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맞춤형 농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한국 농업이 성장과 소득 모두 정체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 증대(연평균 10%) 및 생산비 절감(연평균 4%)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농업성장률을 연평균 2%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농업·농촌의 비전을 △‘생산자·소비자 상생의 활력 있는 농업·농촌 실현’으로 제안하고, 부문별 정책 목표를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관리 △농촌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으로 구분해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세부시책으로 총 22개 과제의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중장기 시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에 근거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지자체에 대해서도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근거로 농업부분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민선 농협대 교수는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대체하는 내셔널 푸드시스템 및 로컬 푸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영농후계자나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4대 보험 및 재해보험의 독자적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동 능력과 생활 능력을 상실한 노령층에 대한 사회복직 차원의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역대 정부가 농산물 가격하락과 변동성 증가를 유통구조 문제로 인식하여 직거래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 문제보다는 유통조성 기능의 정상화 내지 활성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과제로 표준등급화의 정상화와 아울러 농업관측시스템과 정보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윤원근 협성대 교수는 농어촌정책이 지향하는 가치규범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개발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농촌의 다원적인 가치와 농업유산의 보전을 통한 농촌공간의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시·군 단위의 다기화되어 있는 계획을 단일화해 종합적이고 실천성을 갖춘 농어촌계획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계층별 소득정책으로 하위 농가는 최소한의 소득 확보를 위한 보조정책, 상위 농가는 시장경쟁의 위험 감소를 위한 소득안정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상위 농가 중심의 생산효율 정책에서 모든 계층을 배려하는 수요확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고품질 농산물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정책국장은 중장기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농어업인과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 제공’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으로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 농가소득 보충을 위한 직불제(친환경, 경관, 동물복지, 저탄소 직불제 등) 확대, WTO 국제기준 및 국가경제규모에 걸맞은 정책 추진, 농어업인 및 지자체의 자율성·자기책임성 강화를 제안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자체의 창의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FTA 시대의 ‘농업·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곡물자급률 목표를 현재 32%에서 2020년 50%로 상향 조정,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개편, 지자체 농업관련 기금의 국고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식량안보 및 자연환경보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요구 등을 시대적 요구로 인식하면서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개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가식품계획 수립 및 다년제 예산체계 운영, 민관 협치농정 구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전면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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