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위해 힘쓴다
배추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위해 힘쓴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10.31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 사이버거래소 배추 무 예약거래 추진

산지조직·김치가공업체와 농가간 계약재배 지원
안정적 물량 공급 및 조달 체계 구축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김장배추 생육이 좋아지고 있어 김장배추 생산량이 당초 예상량인 134만8000톤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함께 ‘김장 늦춰담기’ 홍보를 하고 김장비용 절감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김장철만 되면 오락가락하는 배추가격 때문에 생산자와 정부는 비상상황에 돌입해 배추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힘쓴다. 여기에 힘을 보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소장 배영훈)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 중개방식의 배추, 무 예약거래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배추, 무 예약거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근거해 김치업체 등 배추, 무 수요자와 산지 유통법인 등 공급자의 배추 거래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중개하는 방식의 새로운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 안정적인 물량 공급 및 조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추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요자 지원대상 자격은 전년도 배추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김치제조업체, 소매유통업체, 외식업체 등 소비지 대형벤더도 포함하되 실수요업체 공급상품에 한하며 해당 작기(고랭지, 겨울)의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대상 요건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법인과 해당품목의 법인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경과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금의 자부담 및 담보제공능력, 자금관리능력과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 해당된다.
반면 공급자 지원대상 자격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법인 등 수요자가 원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공급 가능한 법인체로 지원규모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억원 정도이다.
지원 조건은 무이자(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대상자에게 사이버거래소 외상 구매한도로 배정한다. 수요자가 공급자와 계약재배(포전거래 포함) 시 소요되는 물품 대금의 80%를 지원하고 포전거래는 총 지원자금 규모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물품 인수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분쟁조정 방식 제도화…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예약거래는 수요자가 희망하는 물량을 공급자로부터 조달하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사이버거래소는 계약희망 물량 접수, 입찰 및 계약체결, 물량인도, 대금정산 등 계약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수요자는 필요물량, 품질조건, 인도시기, 희망단가 등을 기재해 사이버거래소에 계약재배를 신청하면 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량·규격·공급시기·공급단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계획서를 수립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되고 낙찰받은 공급자는 공급자명, 지번·지적, 생산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 및 사이버거래소에 제공하면 된다.
사이버거래소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계약이 완료된 후 물품대금의 40%를 선급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품질조건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방식을 제도화시켜 분쟁발생 시 aT 사이버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한다.
수요자는 지원자금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공급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수요자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계약금액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되, 적정가격 형성을 적극 유도하고 계약물량은 입찰 시 확정하되 생산량의 증감이 있더라도 계약단가는 그대로 유지한다.
생산량 감소 시 공급자는 계약한 면적에서 생산한 물량만 당초 계약단가로 공급하도록 계약해 공급자의 경영위험을 분산시켰으며 생산량 증가 시 공급자는 공급하기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만 당초 계약단가로 공급하면 된다.
계약은 지원대상자, 공급자, aT가 참여하는 3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자는 재배물품을 공급하고 수요자는 재배물품을 구매하며 aT는 계약재배를 중개 지원한다.
계약재배 물품대금은 aT 사이버거래소가 관리 운영하며 수요자를 대신해 aT 사이버거래소가 물품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한 후 수요자가 물품을 인수·검품을 확인한 결과 하자가 없을 경우 aT 사이버거래소는 물품대금 잔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수요자는 물품인수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품대금의 80%는 aT에게, 20%는 공급자에게 물품인수 확정일 익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부도 시 aT 사이버거래소가 처리?지원
또한 aT 사이버거래소는 예측물량 대비 생산량 증감 가능성을 고래해 탄력적인 물량공급을 계약하며 계약기간 중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부도 시 aT 사이버거래소가 처리 지원해 준다. 수요자 부도시에는 다른 수요자에게 판매, 도매시장 판매 등을 지원하고 비축 등도 고려하며 공급자 부도시에는 다른 산지법인이 물량을 인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격등락에 따른 계약주체의 고의적 계약 위반 또는 미이행시 강력 제재를 시행, 해당자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손해배상액과 동일액)을 부과하며 계약위반 및 미이행시 향후 3년간 정부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약거래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서에는 공급자 정보와 함께 계약재배 지원대상자가 요구하는 물량, 품질규격, 공급시기, 공급가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명, 생산자와의 계약재배계약서, 생산필지, 생산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예약거래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한 면적에서의 생산량 증감에 따른 처리방안을 계약재배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및 산지법인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