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리설 농가 지원
가축분뇨 처리리설 농가 지원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1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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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5억 한도·11월 23일까지 신청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받기 힘들었던 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의 이번 지원은 환경부의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으로써 정화방류 중심으로 내년부터 500억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인해 전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처리시설 추가 설치를 통해 적정처리를 도모하게 된다. 지원항목은 △기존 정화방류 기설 개·보수 △신규 정화방류 시설 설치 △축사 순환시스템 설치 △고액분리기 등 장비 구입비 등이다.

지원조건은 농가당 5억원 한도 내에서 30% 국비보조, 50% 융자, 20% 자부담으로 융자는 3%,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며 11월 23일까지 시·군 축산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축산단체, 농협중앙회와 함게 환경부의 정화방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연장 조치를 요구해 기존 방류수 수질기준을 2년후 250mg 적용에서 6년 후 적용을 이뤄냈다. 또한 시설개선을 위한 별도 사업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최근 양돈농가들이 대규모화 되고 가축분뇨법이 강화돼 정화방류 시설지원 수요는 많았으나 예산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여년 만의 정화방류 시설 대폭 지원으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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