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한 공정위 담당자 검찰에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한 공정위 담당자 검찰에 고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11.1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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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 적법하게 조사만 했어도…회생했을 것 ‘분통’

화인코리아는 11월 12일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를 ‘무혐의 처리’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그룹의 페이퍼컴퍼니인 애드원플러스가 2010년에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매출이 100만원 있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고 애드원플러스가 축산업을 하는 화인코리아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업종을 경비 및 청소용역업으로 분류해 줌으로써 2011년 11월 25일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가 부당내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처리’ 했다.
공정위는 한발 더나가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사조오양이 애드원플러스에 대여한 금액이 185억 8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강기정 의원실에 대여금액을 50억원으로 줄인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게 화인측의 주장이다.
공정위의 이런 사조그룹 봐주기 조사로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는게 화인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했다면 2011년 5월 4일 화인코리아의 협력사가 회생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담보물을 매입해 화생인가에 필요한 담보채권의 75% 이상인 77.1%가 확보돼 화인코리아는 회생인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수 있었고 사조그룹이 2011년 5월 27일부터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하는 일 또한 없었기 때문에 화인코리아는 이미 회생 개시를 받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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