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배추 그물망 지원 중단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배추 그물망 지원 중단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11.2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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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련, 결구배추·무 포장재 지원비율 70% 상향 촉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골판지 상자만 지원… 한유련 반대 공문 전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시행지침 개정안에서 배추의 그물망 지원을 중단하고 골판지상자에 한해서만 20%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무, 배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산지유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규격상품화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품관원이 발표한 ‘2013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특회계 민간경상보조 사업명인 ‘농산물 규격출하’와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이 품관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선별비는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으로 편성됐다.
포장재비 지원비율도 조정됐다.
포장재비는 표준규격출하율이 저조한 총각무, 대파, 쪽파, 수박, 열무, 건고추,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마늘, 양파 등 11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돼 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표준규격출하율이 30% 이상이 됨에 따라 50%였던 열무 지원비율이 30%로 하향조정되고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총각무 등 5개 품목만 50% 지원된다.
반면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 등 6개 품목은 30% 지원된다.
더군다나 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대상 포장재가 조정돼 배추는 내년부터 그물망 지원이 끊기고 골판지 상자만 지원된다.
또한 무는 2011년 10%였던 지원율을 올해 20%로 상향 조정하고 2011년 골판지, 그물망, PE대, PP대까지 지원돼 왔지만 올해부터 물류표준화가 가능한 골판지상자만 지원했다.
이는 내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골판지상자만 지원됨에 따라 산지유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심지어 품관원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이 사업을 지원한 후 2014년 사업일몰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인들을 대변하는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11월 19일 즉각 ‘결구배추, 무 포장유통비 상향조정 요청 및 사업일몰 방침 반대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표하고 품관원에서 제시하는 사업지침은 산지 생산자조직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정책방향이라며 더욱이 2014년 사업 일몰 방침은 산지의 생산기반을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무?배추 등의 품목들은 타 작물과 달리 무게와 부피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고 저온유통체계가 미흡해 유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체물류비용 중 수확, 운송비 등의 유통비율이 70~80%에 달해 타작물에 비해 물류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포장화로 인한 비용은 그 구조상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높은 물류비용은 결국 생산자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유련은 공문을 통해 “서민들의 품목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가격안정정책으로 인해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산지 생산자와 출하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무?배추 등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도 물류개선을 위한 하역기계화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역기계화를 위한 물류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일몰 방침은 유통효율화, 유통비 절감, 농가소득증대라는 사업의 목적을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지의 생산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유련 이광형 사무총장은 “결구배추?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규격 출하와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유통 효율화, 유통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포장재비 예산 확보 및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사업의 일몰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요청했다.
또한 “최소한의 포장재비 지원 비율은 보장돼야 하고 현실을 감안해 결구배추?무의 그물망을 포함한 포장재 지원 비율 모두를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안정적으로 시장 규격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효율화 개선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품관원 송광현 품질검사과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화가 시급한 품목만 지원해주고 있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시행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이 사업을 지원한 후 2014년 사업을 일몰시킨다고 밝혔다”며 “배추 그물망 포장재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작년도부터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집행을 못하게 됐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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