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11.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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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14시 한국마사회 대강당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사료협회가 주관하는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11월 28일 오후에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한돈자조금위원회에서 발주한 사료가격안정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한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의 주제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연구기관‧관련협회‧사료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사료가격안정기금은 196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정부‧축산농가‧사료업계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배합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 축산농가에게 배합가격 상승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축산 관련단체들은 축종별로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이 높아 사료 구매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2012년 제18대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에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이 포함됐고 현재 김영록, 홍문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개의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혀왔으나, 기본적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시 정부 재정부담의 증가, 사료업체 부담금의 배합사료 가격 전가, 배합사료 가격 급등시 기금 고갈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12월 중에 사료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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