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상정 무산… 새누리당 입장 번복
유통법 개정안 상정 무산… 새누리당 입장 번복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1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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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유통산업발전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문재인 후보,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에 최선 다할 것”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11월 22일 무산됨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도 찬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쪽에선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유통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ㆍ소상공인들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어 다른 상임위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전날(21일) 진통 끝에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10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통합당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1월 15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었다.
현재로선 추가로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한편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가칭)’는 11월 22일 서울역광장에서 1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라 폐점 시간이 빨라지고 의무 휴업일 월 3일로 늘어날 경우 농어민과 대형마트 입점 소상인 피해가 늘어나고 서민 일자리는 오히려 축소된다고 주장하며 유통법 개정안을 즉시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음날인 23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를 포함한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개정의 주요내용인 오후 1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3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도 엄연한 경제주체로서 국민경제방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유통대기업은 대기업 집단이익 확보에만 매달리지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중소유통 경영자의 삶의  터전을 더 이상 침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4일후인 11월 2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을 제대로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누리당의 반대에 의해 국회에서 지금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충청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되는 곳”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완전히 붕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정권이 붕괴시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반드시 다시 복원시키겠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해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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