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그리고 농업계 영향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그리고 농업계 영향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12.04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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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유통인·소비자 어우러지는 새 협동조합 모델 태동 가능

그동안 농협법 등 개별협동조합법에 의해 특수한 법인 형태로 국내에 도입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 재정 및 발효로 전 업종에 걸쳐 협동조합의 발족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동조합형 법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업계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산업보다 깊은 분야로 해방 직후 초대 농림부장관을 지낸 조봉암 선생이 농협법 재정을 통해 협동조합운동을 펼쳐 협동조합의 씨앗을 뿌렸고 박정희 정권 이후 유지됐던 관치협동조합 시대를 지나 1986년 민주화 이후 농협조합장 그리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협동조합의 민주화가 1988년 법 개정으로 이뤄지는 등 오랜 세월 동안 협동조합과 관련된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과 다른 법인격의 차이
협동조합과 다른 법인격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협동조합과 다른 법인격은 주식회사와 사단법인을 말하는데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비슷하고 1인 1표로 대표자 및 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가 있다는데는 사단법인과 비슷하다.
보통 주식회사는 영리조직, 협동조합은 협동조직, 사단법인은 회원조직이라 부를 수 있다.
사업형태는 주식회사는 수익형사업을 협동조합은 원가사업을 사단법인은 지출형사업을 실시한다.
즉, 주식회사는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협동조합은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을 원가수준으로 실행하고 사단법인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돈을 쓰는 조직이다.
자본의 경우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출자가 필수적이고 사단법인은 회비의 자발적 납부에 의해 모아진다.
의결의 경우 1주 1표라면 협동조합과 사단법인은 1인 1표, 사업잉여금의 경우 주식회사는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협동조합은 기여도에 따른 배당(이용고 배당), 사단법인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강점
협동조합의 강점은 무엇보다 동종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법인체를 만들고 협력한다는데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개별 축산농가들이 배합사료를 개별구매하던 것을 협동조합을 조직해 공동구매할 경우 사료비를 낮출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조합이 사료공장을 건설해 운영함으로써 원가에 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유업체와 계약을 맺고 거래하던 것을 협동조합을 세원 공동판매해 거래교섭력을 높일 수 있고 서울우유협동조합처럼 유가공공장을 건설하거나 인수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도 있다.
유업체를 운영하던 자본가의 몫을 농가들이 나눠가져가는 것이다.
농업분야 협동조합 영향
현재 농업계에는 농협이라는 거대 협동조합 조직이 존재한다.
축산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우유협동조합, 양계협동조합 등 품목별 또 지역별로 협동조합이 조직돼 운영되고 있고 이들 협동조합의 연합회 격인 중앙회가 존재한다.
구석구석 조직·운영되고 있는 농협으로 인해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로 인해 농업분야도 협동조합의 빅뱅이 예상되고 있으며 절대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농협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크게 견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유통분야의 협동조합 조직화가 예상된다.
일부 중도매인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지만 농안법이라는 규제위주의 법령에 묶여 있다보니 조합은 구성돼 있지만 할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유통분야 종사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농민들로부터 원료농산물을 공동구매하거나 농협과 같이 판매사업을 강화할 경우 생산자 협동조합의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조직보다 노하우가 쌓여 있고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유통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지금보다 판매역량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생산자 외에는 가입이 불가능한 농협과 달리 유통협동조합은 가입 범위를 생산자와 유통인으로 확대할 경우 생산자와 유통인의 협력을 통해 수직계열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거래비용이 낮아지면서 유통인은 원활한 물량확보를 생산자는 판로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현재 농협이 유통부분 강화를 통해 판매농협을 지향하고 있지만 기존 유통조직을 활용할 수 없는 폐쇄적 조직이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형태는 생협과 같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강화다.
농산물 구매자인 소비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농산물을 공동구매할 경우 생산자와 직거래가 가능해져 농가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보다는 생협 등 소비자 협동조합과 거래를 더 희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출자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을 통해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안정적인 판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협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농협법의 폐쇄성은 외부에서의 자본 유입도 어렵고 유통인, 소비자와 같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도 불가능해 사업 확장의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같은 성공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농산물 판매보다는 원자재의 공동구매와 신용사업에 집중하면서 실제 농가들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유통부분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협동조합의 움직임
현재 농업 유통업계에서는 조금씩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나오고 있다.
산지에서 무, 배추, 양배추, 수박 등을 유통하고 있는 산지유통인들이 최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라 협동조합 결성을 추진 중에 있고 국내 생산되는 계란의 70%를 유통하고 있는 계란유통상인들이 농협, 대기업 계란사업, 대형소매유통의 PB 상품에 맞서 협동조합 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생협 등 생활협동조합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아파트 단지별, 지역별 등 다양한 형태로 결성이 추진되는 등 농산물 유통분야도 농협회원조합이 아닌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이 뛰어 들면서 경쟁체제 또는 협동조합 간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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