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동농협 ‘풍산김치’ 식중독균 검출
서안동농협 ‘풍산김치’ 식중독균 검출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2.12.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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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 금지 회수조치 긴급 시달

'2012년 제1회 김치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서안동농협의 풍산김치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돼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월 4일 경북 안동 소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를 섭취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김치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GⅡ-4)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포항 소재 고등학교 4개교(144명)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 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제품이다. 또한, 식약청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김치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에 있다.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영양사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해당제품을 사용금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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