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신청
‘2013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신청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1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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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0억원 1월 31일까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의 중점육성과 장기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150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2013년 1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2013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1월 31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으로서 지원분야는 친환경 농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생산사업, 수출유망 품목 등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농수산물 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농어촌관광·관광농원 개보수 등 농외소득 증대 사업 등이다.

특히 농업재해피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와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가, 귀농·귀촌자, 미래농업대학 졸업자 등을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개인은 1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융자로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2.0%이며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며 융자방법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 중 택일해 지원대상 농어가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선택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선정은 시장·군수가 사업내용과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추천하면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96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금년까지 총 5186건에 2261억원을 지원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도내 농어가의 자립영농 기반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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