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유통 몰라도 너무 모른다”
“농축산물 유통 몰라도 너무 모른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12.1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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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지채소, 쌀,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농축산물 유통부분과 관련된 보도를 1년 넘게 연중 보도하다보니 국내 농축 산 물 유통구조가 나름 선진화돼 있고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하지만 우리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유통부분에 대한 무지로 인해 우리 농축산물유통산업이 크게 후퇴해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큰 해악을 주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어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계란유통부분만 보더라도 어떤 학자가 나서서 계란유통방식을 설계하거나 정부가 방향을 잡아준 적이 없는데도 하루 3000만개의 계란이 전국 구석구석으로 큰 사고없이 잘 전달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계란유통상인들의 산지에서의 계란유통사업과 소비지 유통기능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계란판매 기능의 70%가 상인들이 주도하고 있고 계란 1개당 비용과 이윤을 합한 유통비용은 8~12원 선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낮아 효율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계농가들은 늘 계란유통비용이 과다하다며 산지와 소비지 유통을 담당하는 계란유통업계를 몰아 붙였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통비용과 마진은 최종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산지가 100원짜리 계란이 유통상인을 거치면서 110원 정도가 되고 소매단계에서 150원~30 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
중간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상인들을 배제한 체 직거래 하더라도 계란 개당 10원 내외 밖에 절감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10원에는 상인들의 이윤도 있지만 계란을 산지에서 차에 상차하고 소비지까지 운송하고 또 선별해서 다시 소매상 등에 배달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능은 상인들이 빠진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기능이기에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계란 1개당 4~5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이미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한 한우 유통실태 조사에서도 유통단계 축소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로 100g에 1만원하는 한우 등심을 유통단계 축소라는 구조조정을 한다 치더라도 많아야 고작 500원 정도 밖에 인하할 수 없다는 게 밝혀졌다.
이 같은 비용절감도 소매유통의 높은 마진으로 사라지고 마는데 직거래를 하고 있는 이마트 등 대형소매유통의 쇠고기 가격이 5~7단계를 거쳐 개혁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일반 쇠고기 유통경로를 거쳐 판매가 되는 정육점의 쇠고기보다 비싸다고 하니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가격인하와 소비자·생산자 편익 증가 논리의 허구성이 당시 조사로 증명되기도 했다.
결국 생산자나 소비자가 알고 있는 중간유통단계에서 누군가 폭리를 취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또 단계를 축소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알 필요가 있다.
유통단계가 여럿 있다는 것은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유통단계가 축소되면 각 단계마다 물량확보를 통해 발생하는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는 가격 하락에 직면하고 장기적으로 공급과잉 시 시장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입해 저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하락하는 단점을 가져다 준다.또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의 물동량이 감소하고 추가적으로 중도매인이 연쇄적으로 시장을 떠나게 돼 결국 가격 형성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의 방식 즉 생산자와 소매업계가 협의에 의해 가격 책정도 가능하지만 현재 대형소매유통과 거래하는 대다수의 생산자조직, 유통조직들의 말에 따르면 대형소매유통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할인행사 요구 등으로 적자를 보는 조직이 대다수 일 정도로 대형소매유통과 납품단가 협상은 일방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계약 해지 등 납품이 중단 됐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도매시장뿐인데 직거래 활성화로 중도매인들이 떠난 시장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물량이 들어올 경우 결국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기준가격 하락으로 기존에 대형소매유통과 거래하던 농가들까지 납품단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러한 유통의 현실을 고래해 도매시장을 농축산물 거래의 주된 통로로 또 유통업 종사자들을 농축산물 유통 전문가 집단 그리고 파트너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의 주적은 도매시장 그리고 박한 마진 속에 농축산물을 수집, 판매하고 있는 유통 상인들이 아니라 우월적 지휘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대형소매유통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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