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컨테이너 상하차비 엇갈린 의견
제주 농산물 컨테이너 상하차비 엇갈린 의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1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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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하역체계개선위원회

공사·한유련, “표준하역비 개념…도매법인이 부담해야”
도매법인, “출하주 필요에 의한 것, 부담 당연”

제주산 컨테이너 상하차비 작업비 및 내용물을 꺼내는 작업 비용 부담 주체 결정을 놓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법인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2월 13일 제4차 하역체계개선위원회(위원장 한관순)를 개최하고 제주 컨테이너 하역비 담당주체 결정과 관련해 제주 출하자 대표를 초청,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엇갈린 의견 속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트럭에 실린 채 시장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는 대형 지게차를 이용해 상하차되는데, 이 상하차 비용(1만2000원~1만5000원)을 도매법인 또는 출하자 가운데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비용을 운송비의 개념으로 보고 도매법인들이 출하주로부터 상장수수료 외에 운송비 명목으로 따로 받은 뒤, 컨테이너의 상하차를 담당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등 사실상 출하주들이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컨테이너 상하차를 운송비가 아닌 표준하역비의 개념으로 보고 도매법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도매법인들은 컨테이너 상하차비는 제주도라는 특정지역의 출하자들이 필요에 의해 특정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에 출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 중인 표준하역비 제도에 따르면, 도매시장에 규격출하된 농산물의 하역비는 출하주가 아닌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제주산 무·양배추 등은 시장에 반입되는 단계부터 규격포장품으로 간주해야 하고, 이에 따라 컨테이너 작업비는 표준하역비로 보고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들이 농가들로부터 컨테이너 작업비만큼 상장수수료를 더 받으려 하겠지만, 법적으로 상장수수료 상한선은 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하주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아청과 이정수 사장은 “제주산 컨테이너 상하차비 작업비 부담 문제는 가볍게 여길만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역주체인 하역노조 관계자들도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래협 유통본부장은 “컨테이너 작업비는 표준하역비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출하주가 아닌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컨테이너의 시장반입 자체가 줄면서 시장 내의 물류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역체계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중도매인과 하역노조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도매시장법인은 한 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음 5차 회의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바른 방향 제시와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역체계개선위원회를 개최 이전해 이해당사자들의 사전 소통과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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