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현실여건 맞게 조정
농산물 표준규격 현실여건 맞게 조정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2.12.2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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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골판지상자 규격 추가, 과채류 당도 오차 설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12월 24일 일부 농산물 등급규격 조정 및 표준거래단위 신설로 통명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 유통 여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반영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산지․소비지 유통실태 조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된 개정안을 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포폴리스티렌 포장 규격을 기존 6개에서 450mm×310mm 등 12개를 추가해 18개로 확대했으며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두께규격은 삭제됐다.
대파의 경우는 포장 규격화율을 높이고 상품가치 향상을 위해 골판지 상자 규격(930mm×275mm)이 추가됐다. 또 화훼류의 표준규격 유통 활성화를 위해 3개 품목(포인세티아, 칼랑코에, 시클라멘)의 표준거래단위를 신설했으며 과채류 및 화훼류 6개 품목(호박, 멜론, 방울토마토, 백합, 가지, 미니단호박)의 등급규격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했다.
이와 함께 과실·과채류의 당도표시 활성화를 위해 비파괴 당도선별을 하고 있는 6개 품목(사과, 배, 감귤, 수박, 멜론, 참외)에 대해 ‘비파괴 당도선별기’와 ‘디지털 굴절당도계’ 측정 값의 차이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각각 사과·배·감귤(±0.5Brix), 수박(±1.0Brix), 멜론·참외(±1.5Brix)로 설정했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현재 등급규격 80품목, 표준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 표준규격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소비지 유통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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