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추가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추가 인증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12.28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내 강남농장 12월 18일 인증받아

전라북도의 축산농장 1개소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2년 3월 20일부터 전국 닭(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이번 인증제에 남원시 운봉읍 닭 사육농가인 강남농장이 복지농장으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 내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남원 2, 무주 1개로 총 3개소가 됐다.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안전축산물로 소비자로부터 호응이 좋아 시중에서 일반계란에 비해 2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 귀농·귀촌인에게는 적합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올해 최초로 닭(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올해(’13년)는 돼지, 2014년에는 닭(육계), 2015년에는 한우·젖소사육농장으로 대상으로 축종을 점차 확대·시행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증제 시행에 따라 취약한 농장내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질병발생 예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축산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