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는 대만의 농민복지제도
앞서가는 대만의 농민복지제도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2.12.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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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TC(아태지역식량비료기술센터) 이호겸

대만의 농업도 한국과 같이 영세한 소농구조, 농업인구의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 대만의 농촌실태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와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바로 농민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가 일찍부터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을 위한 대표적인 복리후생 제도가 바로 농민건강보험과 고령농민연금 제도이다.
농민건강보험은 199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도시민들의 일반 의료보험보다 훨씬 낮고, 피보험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해 농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제도이다. 보험비용의 30%만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 보험가입자수는 146만 명에 달한다. 농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0.1ha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면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어야 한다. 보험가입 농민들은 보험료로 금년 기준 매월 78대만달러(NT$, 1 NT$= 약 40원)을 내면 되고, 혜택은 저렴한 의료비부담 외에 자녀출산 장려금 2만400NT$(약 80만원), 장례보조금 15만3000NT$(약 610만원), 심신장애보조금 40만8000NT$ (약 1600만원) 등을 부가로  받을 수 있다.
고령농민연금은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농민들이 65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매월 7000NT$(약 28만원)의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연금의 성격은 농민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 도시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의 자연환경을 유지해 주는데 대한 보상으로 정부가 고령농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연금인데 한국의 고령농민을 위해 마련한 농지연금이라 칭하는 ‘역모기지론’과 크게 대조적이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금년 기준 연금수혜자가 68만7000명이고 511억NT$(약 2조440억원)의 예산이 책정 됐는데 대만농업위원회 전체예산 (1309억 NT$)의 3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예산 항목이다.
지난해 말 대만의 농가호수가 74만호인 것을 감안하면 농가 당 거의 한 명씩 고령농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연금의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0.1ha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농사에 종사해 온 농민으로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지난해까지 매월 6000 NT$였으나 작년 말 총통선거 때 1000NT$를 인상하는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금년 초부터 매월 7000NT$ 씩 지급하고 있다. 연금 대상자수가 많고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정부 부처 간에 연금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으나 농민들의 노후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농민복리에 큰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어 농촌에서는 흔히들 농민연금이 자식 보다 낫다는 농담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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