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불량유통 잡아 낸다
‘과수묘목’ 불량유통 잡아 낸다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3.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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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내달 중순까지 과수묘목 판매망 집중단속 나서기로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불법·불량 과수묘목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수묘목 유통조사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조사는 전국의 묘목 판매업체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에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의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과수묘목생산업체는 △종자업 등록여부와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여부 △묘목 10주당 품질표시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과수묘목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묘목 10주당 품질표시준수 여부와 △묘목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또한, 금년 유통조사는 산림품종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서 과수묘목 시장 내 판매되는 산림·조경용 묘목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유통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립종자원은 금년 유통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과수묘목 유통관련 홍보물을 과수협회와 생산·판매업체 등 1천100여 업체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주요 과수묘목 거래 특화지역인 경북 경산, 충북 옥천, 전남 순천에서는 과수협회와 지자체 합동으로 종자유통 관련법규 홍보활동을 펼쳐 과수묘목 취급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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