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찬성해야 하는 이유
농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찬성해야 하는 이유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01.0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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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팔 곳 많아야 유리…대형소매유통 견제 나서야

한농연 등 일부 농업인 단체가 대형마트 추가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1월 1일 새벽 예산안이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당초 안보다 후퇴해 재벌 유통기업들의 월 3일 휴일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초안이 발의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의무휴업일은 일요일 포함 공휴일 2일,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완화됐다.
중소상공인 단체는 지금까지 의무휴업일 확대보다는 영업시간 제한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큰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손꼽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신선 농산물 판매 감소, 맞벌이 부부의 쇼핑 시간 등을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완화시킨 수정안을 밀어 붙였다.
특히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과정에서 농업계는 신선농산물 판매 감소로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에 힘을 기울였던 농산물 유통업계와는 뜻을 달리했다.
당시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늘려봤자 소비자들은 휴무일을 피해 장을 볼뿐 중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에는 효과가 미미하니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추가 입점 제한 등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다분히 대형마트의 논리에 함몰된 것들이다.
한농연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 대로라면 대형마트가 휴무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휴무일을 피해 장을 보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가 줄어들리 만무하다.
농민들은 대형마트가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간에 농산물만 잘 팔려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국회통과를 막는 일보다는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제값을 받고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간 농축유통신문은 여러 보도를 통해 대형소매유통 등 신유통채널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인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해왔다.
가장 큰 해악은 농산물 가격 형성기능의 붕괴로 2005년 이후 직거래가 주류가 된 돼지의 경우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출하물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고품질 돼지는 대형소매유통 등이 중간에 물량을 미리 확보하면서 저품질 돼지가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면서 저품질 돼지 경락가격이 전체 돼지 거래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직거래가 정착된 양곡부분도 가격 발견기능이 마비되면서 산지유통조직과 농협 등이 을로 전락한지 오래다.
대형소매유통업체와의 직거래가 도매시장을 통하는 거래보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소득을 보장 받지만 시장의 주도권이 대형소매유통으로 넘어가게 된 이후에는 도매시장 경락가격 대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대형소매유통이 지불의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거나 가격 발견기능을 상실한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농업인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농민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국회통과를 반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도매시장의 붕괴를 막고 중소상공인들의 농산물 판매 비중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형소매유통 견제에 나서 주는 게 올바른 농정활동일 것이다.
제 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다면 농산물 판매업체가 많아져 농산물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지금처럼 판매업체가 대형화되면서 서너 업체로 구조 조정이 완료될 경우 반대로 농민들과 산지유통조직들이 대형소매유통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농산물 가격을 깎아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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