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시기상조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시기상조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1.09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도입시기·시장도매인 상한 수 등 문제 지적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여전히 ‘시기상조’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제동이 걸림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 변경(안) 불승인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17조에 따라 농식품부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에서는 서울시에 개정 조례안 내용 가운데 시장도매인의 도입시기와 시장도매인의 숫자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과 함께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서울시가  2016년경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시장도매인 도입시기는 전제 조건인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을 통한 대금결제의 안전성·투명성 확보 △출하자 규모화에 따른 거래의 공정성 확보 등이 충족된 후에 출하자·유통인 의견 수렴을 거쳐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의 개정 조례안이 시장도매인 상한(청과부류)을 300개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도입시기,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시장도매인 300개는 과다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결과 현재 농민단체 등 시장도매인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의 계획대로 시장도매인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특히 서울시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조례의 내용을 변경한 것을 농안법 제17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가 공식적으로 ‘불승인’과 함께 재의를 지시하자,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들은 당황하는 반응들이다. 이들은 해당 조례 개정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발의로 이뤄진 만큼, 재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유통인·출하주들의 합의를 조건부로 농식품부에 다시 한 번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하자와 유통인,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합동 간담회를 갖고 또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보완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만약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도 유통인·출하자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보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조례 개정안 승인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시장도매인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한 시장에 2개의 경매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도매인제도는 외국의 도매상제도와 똑같은 것으로 산지가 교섭력을 가졌을 때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산지는 조직화가 미흡한 상황이고 투명성, 공정성도 결여돼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