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수입축산식품 정보공개 강화
부적합 수입축산식품 정보공개 강화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01.15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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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육류 9.8% 가공품 15.2% 실시계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입 전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또한 수입과정 중 부적합 제품에 대한 세부정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쇠고기 등 육류를 생산하는 해외 작업장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에 우리 정부의 현지점검 등을 통해 승인하고 있으며, 이미 승인된 해외 작업장은 정기적인 현지점검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3년도에는 질파테롤 검출 등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해외 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질파테롤은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됐으나, 사람에서는 심박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을 유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또한, 축산 식품의 국내 수입단계에서는 서류검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년도 수입 축산식품 정밀검사 계획은 수입 예상 건 대비 육류 6000건(9.8%), 가공품 3093건(15.2%)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식품이 발생할 경우 정밀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검사결과 부적합 축산식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해당 축산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체, 사유 등 세부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식품에 대한 검역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축산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축산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를 통해 정밀검사 강화,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중단 조치로 유해 축산물에 대한 긴급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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