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위험·유해성 표시기준 개정
농약 원제 위험·유해성 표시기준 개정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3.02.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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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위험성 16·건강유해성 13개 항목 세분화

신규등록 농약 2월부터 적용·기존 제품 14년까지 유예

농약의 원료인 원제의 위험성과 유해성 등에 대한 표시기준이 개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 표준화 제도(GHS)’와 조화될 수 있도록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해 2월 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표시기준을 기존 폭발성, 산화성, 극인화성, 고인화성, 인화성, 금수성 등 총 6개로 나눠졌던 것에서 더욱 세분화해 폭발성, 산화성, 극인화성, 인화성,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 물반응성,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등 모두 16개로 확대했다.
또한 건강 유해성에 대한 표시기준을 기존에 고독성, 유독성, 유해성, 부식성, 자극성, 과성,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등 9개로 분류했던 것에서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피부자극성, 심한 눈 손상, 눈 자극성, 과민성,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등 모두 13개로 늘렸다.
환경 유해성에 대한 표시기준은 기존의 환경 유해성을 급성독성과 만성독성 2개로 나눴으며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 분류 확대에 맞춰 농약 원제에 표시해야할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도 새롭게 만들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약 원제 표시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2월부터 신규 등록 신청하는 농약 원제는 GHS 체계와 조화된 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등록돼 있는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은 2014년까지 변경할 예정이며 GHS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라벨이나 안전보건자료가 나라별로 달라 화학물질 정보를 국제적으로 통일해 쉽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분류 시스템이다.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연구사는 “이번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된 농약 원제 표시기준은 앞으로 농약 원제에 대한 국내 취급은 물론 국제 교역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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