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80% 양성화…건폐율·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무허가 축사 80% 양성화…건폐율·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02.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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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위치 축사 5년내 이전·폐쇄 방침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3개 부처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무허가 축사 중 약 80% 정도는 양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등 양성화가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축사는 이전이나 폐쇄 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존 규제나 단속 위주에서 축산 현실에 맞게 제도를 먼저 개편하고 이후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번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해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미 제정 또는 하향설정(20∼50%)한 지자체에 대해 조례 제정 또는 상향설정을 권고함으로써 건폐율 운영 개선하게 된다.
또한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현재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벽과 지붕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추가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용 컨테이너도 추가함으로써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하여 건폐율 초과 문제 완화할 방침이다.
육계·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는 특성을 고려해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 수분 조절재를 도포한 후, 재 입식 때 즉시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면제함으로써 대부분의 가금류 무허가 축사가 가설 건축물로 전환 시킬 계획이다.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을 젖소 이외에 한·육우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축조를 통해 건폐율 부족을 일부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나, 상당수 축사가 가축사육 제한요인 중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개정 시 2년 간 유예기간을 적용해 적법화 장애요인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외에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거리제한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소방 관련시설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 현실에 적합한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을 뿐만 아니라 건축·축산분뇨 규제와 진흥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이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재한 축산정책관은 “올해 3월 중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을 실시해 교육·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할 계획”이라 밝히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 또는 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개별 농가에서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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