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3월 한 달간 신청
친환경농업직불금 3월 한 달간 신청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3.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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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예산 376억원 책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376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0ha 이며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 60만원/ha, 무농약 40만원/ha, 저농약 21만7000원/ha 이며 밭은 유기 120만원/ha, 무농약 100만원/ha, 저농약 52만4000원/ha이고 지급기간은 무농약·저농약 3회, 유기5회다.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개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3년 1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군?구 등 자자체 및 인증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및 직불제 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교육을 2월중에 4개 권역별(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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