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품 수출촉진 및 수출확대기반 마련한다
목제품 수출촉진 및 수출확대기반 마련한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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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2013년도 임산물수출촉진비 지원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44억원을 지원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FTA 체제에 대비해 임산물수출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해 수출촉진을 도모하고 목제품 수출확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활성화사업에 23억8700만원, 수출원자재구입자금 20억원 등 총 43억8700만원이다.
올해는 임산물수출촉진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유망업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목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통해 국산목재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수출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활성화사업에는 임산물 판매촉진비, 수출기계장비구입비, 수출촉진검역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분재표찰제작비, 밤수출이력관리비 등이며 총 사업비중 50~100%를 국고보조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원자재구입자금은 사업비의 80%까지 융자해 주는데 수출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등의 원자재 구입자금(수입목재 포함)을 연리 4%,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지원대상은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은 당해년도 임산물 수출이 있는 개인, 영농조합법인이나 업체 등으로 임산물 수출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은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임산물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개인,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등이다.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사업은 임산물을 수출했거나 수출계획(신용장 수취)이 있는 업체 중 수출임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업체이다.
또한 수출원자재구입자금 지원사업은 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수출업체로서 가공용 원자재 구매계획을 포함한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이다.
신청기간은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은 매월 10일까지 지원신청을 하면 되고 임산물 수출기계장비 구입비,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수출원자재구매자금은 3월말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나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nfcf.or.kr)를 참고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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