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판 다시짜!
농협···판 다시짜!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3.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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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會·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분리

현 농협중앙회를 내년 3월2일부터는 1중앙회와 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중앙회와 기존 자회사가 수행 중인 현재의 판매·유통·가공과 관련한 경제사업 등을 한데 묶어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설립하게 된다.
또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공제사업은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 시킨다. 중앙회는 조합과 농업인 교육·지도 등에 전념토록 하고, 경제와 금융사업은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한다.
중앙회가 신설되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출자자로서 협동조합의 이념을 실현하도록 한다.

◈ 농협개혁 추진 경과

지난 11일 국회에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이나 4월초 공포가 예상된다.
△‘09.3 농협개혁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건의
△‘09.7 농개위 지역설명회, 토론회(5회) 등을 거쳐 여론 수렴
△‘09.10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 확정
△‘09.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연합회(농업협동조합연합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개편
△‘09.12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제출
△‘10.2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정 및 공청회 개최
△‘10.2~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6차례 개최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특례 주요쟁점
△‘11.3.4 국회 농식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농협법 개정안 의결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체제로 개편안 확정,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보완 의결
△‘11.3.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1.3.11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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