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 면허 추천권 시도지사로 이양
전통주 제조 면허 추천권 시도지사로 이양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3.02.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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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성 향상 및 인증기관의 부실운영 방지 기대

윤명희 의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권이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등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되고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술 품질인증기관과 술 품질인증제도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취소 할 경우 청문사유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통주 제조 추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교육생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전통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므로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전통주 제조과정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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