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수직계열화 성과 이면에 그늘도 깊어
축산수직계열화 성과 이면에 그늘도 깊어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0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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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농가와 끊임없는 분쟁…독과점 속 과도한 이윤추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분야 수직계열화가 필요하지만 특정 업체의 점유율 상승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업체를 육성해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는 최근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제 때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매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이윤추구행위가 이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이 수직계열화형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민간이 아닌 협동조합형 모델이 주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축산계열화사업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약농가와 계열업체 간 사육수수료 정산방식, 생산요소 품질, 분쟁발생 시 해결방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계약농가의 축사시설 개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약 보장 등 투자위험 분산에 대한 관련 조항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시설투자 등 축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계약농가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계열업체의 과당경쟁을 막고 계열주체 간 협력모델을 마련해야 하고 특정 계열업체의 점유율 확대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계열업체의 시장 거래 물량과 가격을 보고·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축산물가격 의무보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of 1999)에 의거해 축산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단계별 참여자들이 거래 가격·소비·수출 관련 정보를 농무부(USDA)에 보고하고 농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축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개별농가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축산농가 소득안정과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가격보험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정 박사는 축산물가격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가축의 사고·폐사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가축공제의 범위를 확대해 가격하락 부분도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축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 가축가격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가격보험은 수입을 보장하는 가축총수입보험(LGM)과 가축가격을 보장하는 가축위험보호보험(LRP)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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