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상표를 등록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3.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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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삿일도 노하우다… 농축산업 관련 특허권 궁금증 해결사!
최홍순 특허법인 세신 대표 변리사

Q= 상표를 등록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상표의 등록절차 없이 사용을 했는데 사용한 상표가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할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허락 없이 침해한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 상표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금지 가처분, 상표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신용회복 청구권 등이 제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은 내가 먼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았을 경우에 선사용이 인정되어 내가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사용에 의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상표들이 선사용에 의한 사용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축산물 및 관련 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상표를 소유하고 사용할 계획인 있을 경우 반드시 미리 상표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상표등록을 준비함으로써 발생되어질 수 있는 분쟁을 소지를 막고, 무형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상담문의 : 02-377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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