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개선 미 이행시 과태료 상향’
‘가축분뇨 개선 미 이행시 과태료 상향’
  • ca1004mike 기자
  • 승인 2013.03.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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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 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 명령의 이행 기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수 산식품위원회)은 2월 28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채익·김영록·고희선·정희수·이철우·송영근·이만우·신의진·최봉홍·서상기 의원 등 11명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 법안은 위의 내용과 함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환경 친화 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 시 청 문절차를 신설해 해당 이해당사 자가 지정 취소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생겨 행정 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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