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계 예대비율 70.5% 순익 큰폭 하락
상호금융업계 예대비율 70.5% 순익 큰폭 하락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03.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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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규제 강화

상호금융업계로의 시중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12년 말 현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계로의 자산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출 자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은 예대비율 80% 이내 규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조합의 부실화를 막을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12년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352.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2.9조원(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수금의 증가는 경쟁관계에 있던 저축은행의 부실, 상호금융조합의 비과세 혜택,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 제공 등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조합으로의 시중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신협이 55.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7조원으로 증가율이 11.6%로 증가율이 두드러졌고 농축협이 15.2조원(5.9%), 수협, 산림조합도 각각 1.5조원(8.5%), 0.5조원(11.8%) 증가했다.
여신의 경우 205.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7조원(2.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수신은 291.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8조원(8.0%↑) 증가해 예대율이 70.5%로 전년말(74.1%) 대비 3.6%p 하락했다.

12년 상호금융조합의 순이익은 1조 6,653억원으로 전년(1조 9494억원) 대비 2841억원 감소(14.6%↓)했다.
이는 예대 마진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 및 판매관리비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4개 업권 모두 순이익을 시현했으나, 신협과 수협의 순이익이 큰폭으로 감소했고 농협과 산림조합도 소폭 감소했다.

12년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7.51%로 전년말(7.41%) 대비 0.10%p 상승했다.
12년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3.86%,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3%로 지난 10년간 연체율이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여왔으나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12년 들어 신협과 농협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11년 하반기에 크게 증가했던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은 가계부채 관리노력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다만 대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무리한 자산운용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금감원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에 따라 수신증가 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지도하고, 조합별 예금금리 변동, 예금증감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올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건전성 기준이 강화․시행될 예정이며 예대율 규제 도입도 추진된다.

먼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대출금 2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예대율을 80%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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