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농가 재해보험 가입 증가
과수 농가 재해보험 가입 증가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3.04.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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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4.7% 증가, 사과는 90% 가입

지난해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이 올해 재해보험에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22일까지 과수 5개 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재해보험상품을 전국 각지 농협조합에서 판매한 결과 전년보다 가입면적이 4.7%(3만2685ha), 가입농가는 4.2%(3만5064호)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과는 17,564개 농가가 1만5756ha의 면적을 가입, 전년보다 농가수는 4.9%, 면적은 5.7% 증가했고 전체 대상면적(1만7563ha) 중 89.7%가 가입했으며 배는 10,731개 농가가 10,795ha를 가입, 전년보다 농가수 4.2%, 면적 6.7%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대상면적(1만4748ha) 중 73.2%가 가입했다.
떫은 감은 2,222ha(3,088농가)로 전년보다 37.6%(40.7%)가 증가했고 전체 대상면적(4,277ha) 중 52%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반면 단감과 감귤은 각각 3878ha(3,617농가), 34ha(64농가)가 가입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가입 증가원인으로 작년 3번의 태풍으로 인한 보험 효과가 입증되어 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농가가 납입할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국가 50%, 지자체 27%)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태풍(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주 계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봄동상해(冬霜害), 집중호우 등의 피해는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해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재해보험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버팀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의 확대와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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