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파프리카, 수입국 기준에 맞는 농약사용 ‘필수’
농진청, 파프리카, 수입국 기준에 맞는 농약사용 ‘필수’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3.04.02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성 위반 발생으로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4월 1일 본격적인 파프리카 출하 성수기를 앞두고 안전성 확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라 농약을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진청은 4월부터 진주, 김해 등 주요 파프리카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성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파프리카 자조회와 함께 신규 재배농가와 안전성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과 현장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농약안전사용지침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등록농약 중 수입국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을 해외 잔류기준 설정을 위해 우리정부의 의견 안을 제출하는 등 국내외 안전성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09년 잔류농약 세티스 초과검출 사건 이후 파프리카 수출은 2012년 12월 또 다시 일본 통관과정 중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해 통관검사 물량이 5%에서 30%로 강화됐다. 추가 위반 시 100% 전수검사가 시작되므로 수출 감소가 크게 우려돼 농진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파프리카 자조회 등 농업인단체에서 빠르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3월 7일자로 일본 통관규제는 해제됐다. 하지만 4월 중순부터 파프리카 출하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병해충 발생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성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수입국 기준에 맞는 농약사용이 필수적이다.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연구관은 “올해 파프리카에서 또 안전성 위반이 발생할 경우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수출농가에서는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