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도입한다.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도입한다.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3.04.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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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등급결정기관은 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관광사업(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에 대해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호)’을 제정하고, 등급 결정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하는 등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을 등급결정 대상으로 하며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0여곳을 우선대상으로 한다. 2012년말 기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700개소, 관광농원 465개소, 농어촌민박 21,971개소가 등급대상이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부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광농업 및 농어촌민박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관광사업별로 경관 및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숙박, 음식 4개 부문에 대한 약 70개 항목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평가해 점수를 산출하며 등급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급결정기관이 최종 결정하고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부문 각각에 대해 1등급, 2등급, 3등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도입이 “소비자에게는 객관적인 등급정보를 제공해 농어촌관광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업자에게는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해 도농교류와 농어촌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등급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어촌관광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국내․외 관광객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등급제가 시행초기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되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우수등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해외 선진지 견학,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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