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이동확인표’ 반드시 달아야
소나무 ‘이동확인표’ 반드시 달아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3.28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278개 기관서 특별단속…이동 확인표 없으면 불법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내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78개 기관은 내달 9일까지 20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 기간동안에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경찰?과적 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불예방 활동도 함께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에 의해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