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신청
농식품분야 ‘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신청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3.04.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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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 연리 3%, 기술평가비 50%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식품분야 중소기업․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농식품기업에게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2013년에는 총 1000억원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2012년 110건의 ‘우수기술 확인서’ 발급으로 올해 382억원(2월말 현재)이 융자 실행됐으며 기업체 당 평균 5억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술로 확인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신기술 농업기계, 정부인증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 이노비즈(INNO_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이미 우수기술로 인정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체는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사업화소요자금규모 평가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2013년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총 운영규모는 1,000억원으로 신청 기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융자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업체에서 부담하는 기술평가비의 50%(70만원 중 35만원)도 지원한다.
이때 담보력 부족으로 농협에서의 자금대출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은 ‘농신보’를 통해 자금대출이 가능하며 농신보 보증심사 시 우수기술사업화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NH농협 영업점을 통해 기초상담(신용불량 등)을 한 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평가를 받고, 농식품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NH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분야 기술가치평가·거래기관(‘09년 지정)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이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되며 농식품부장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0점 이상인 기술에 대해서 ’우수기술확인서‘를 교부한다.
문의)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센터 031-8012-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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