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農食品 인증 일원화
친환경 農食品 인증 일원화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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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시켜

앞으로 친환경 농식품 관련 인증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 되고 인증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는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대상을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률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유기식품 생산·가공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을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취급자도 포함하여 유기식품의 생산·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인증사업자(농가, 업체)의 생산·취급 등 인증제품 관리 의무를 확대하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사업자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인증 및 표시 등 관련 부정행위 규정을 강화했다.
셋째, 유기식품인증에 관한 부실 인증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인증기관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넷째, 수입유기식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국가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외국과의 동등성 인증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현재「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농어업용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구체화하여 법령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유기식품에 관한 육성 및 인증제도 운영이 일원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한번의 신청만으로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부조화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중 인증에 따른 비용 등 부담이 있었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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