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판매업’마케팅 활동 활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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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4.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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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였다고 밝혔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신설하였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 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신설하였고,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회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비료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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