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외상사료 구매자금 상환 또는 현금 구매를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금 1813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시‧군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금은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신규) 1570억원,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243억원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소․돼지․닭․오리․사슴․벌․말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소․젖소․돼지․닭․오리 농가는 2억원, 사슴․벌 등 기타가축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1.5%로 지원한다. 소(한우․젖소)는 1년 거치 2년 상환, 기타 축종은 2년 일시 상환하며 지원받은 자금은 신규로 사료현금구매 또는 기존 외상사료 대금의 상환 등 농가의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돼지와 닭․오리의 경우 농가의 사육 수 감축이 전제로 지원한다. 돼지 모돈 감축 계획서 제출 시 50%, 감축 완료 후 50%를 지원하며 닭․오리는 종계․종란 감축계획서 제출 시 50%, 감축 완료 후 50%를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243억원 중 미배정액 70억원)의 지원 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2년 상환→1.5%․축종별 2~3년 상환)해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이 자금은 전업농에게 자금 지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영세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농가(소 16마리․돼지 330마리․닭 1만 마리․오리 1660마리 이하)에게만 지원한다. 지원액은 소․닭․오리 각 3000만원, 돼지 4000만원, 기타 1000만원이다.
지원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6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육 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해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