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채무 감면 특별 추진 실시
농신보, 채무 감면 특별 추진 실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06.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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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농신보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별추진’을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추진은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관계자에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부실채권을 회수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단순연대보증인의 경우 특별추진기간 중 본인부담채무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보다 많은 채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면 조치에는 △구상채무관련자에 대한 손해금 감면 확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가처분된 부동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등을 담고 있다.
농신보 관계자는 “금번 특별추진을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별추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영업점에 문의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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