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필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필요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06.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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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정책보험공단·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 신설

농어업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5월 29일 농어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이후 보험금 1조4551억여원을 재해 피해 농어가에 지급하는 등 농어가 소득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농어업정책보험공단과 전문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윤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운영도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맡아야 한다”며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신설과 전문손해평가인력의 양성을 통해 농어업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개정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앞으로도 우리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 더욱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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