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대기업 진출 제한 법제화 촉구
축산업 대기업 진출 제한 법제화 촉구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3.06.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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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양돈조합장, 농식품부 장관 면담…양돈 현안 해결 건의

농협중앙회와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는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면담하고 축산업 대기업 진출 제한 법제화와 양돈농가 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부산물 가공의 선진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양돈조합장들은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 지배와 영리목적의 수익사업 중심의 사업 운영 특성은 국내 축산업의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범위 및 직영농장 뿐만 아니라 계열화업체의 위탁·협력농장을 포함한 사육제한 규모 규정 등 대기업 진출 제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돈조합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은 시장지배력을 높여 수입산 돼지고기 대비 경쟁력 제고 및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상력을 높여 건실한 양돈농가(전업가족농 등)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나 품목조합의 경우 농협법에 의해 투자제한 등 여건이 일반기업에 비해 불리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국내산 돼지 부산물 체화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돼지고기 가격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부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가공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선진화 대책 마련, 부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의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시 담보여력 부족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있어 특례 확대 적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양돈조합들이 모든 10% 감축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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