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정부 요청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방침으로 인해 살처분 작업 당시 방역관의 확인 하에 오염된 물건을 매몰·소각한 농가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정부에 건의했다.살처분 농가의 최종 보상금 평가에 나서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소독 및 생산일지와 사료, 약품 등에 대한 구매자료 등 오염물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각종 증빙자료를 매몰·소각한 농가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이 적용돼선 안 된다”며 “살처분 당시 방역지침을 준수한 사실이 분명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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