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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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법령 개정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축산식품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개정했고(’10.11.26일), 일부는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됐으며 닭?오리 식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가 모든 도계장(종전 하루 5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계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오는 7월부터는 위해 국내산 및 수입쇠고기의 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인증업소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전국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전자적 거래신고’ 적용 식육판매업 영업장 2천420개소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검역원 본원 및 지원 인력(64명)을 활용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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